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별도 구분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종부세 날벼락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종부세액 계산시 세율은 물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공유한 부분을 주택으로 취급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 취급하도록 하고 세액도 별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들의 지분율을 합산한 율)에 따라 종부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으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적용 △1세대의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으면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적용 △합산지분율이 2보다 크고 3보다 크지 않으면 2주택 이하 소유기준 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지분 소유시에는 1보다 크고 2보다 크지 않은 경우)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