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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5년새 최고로 올라…8.06%

상업용건물도 5.34%↑…경기지역 오피스텔 11.91%↑

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사전 공개된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5년새 가장 큰 폭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사전 공개한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8.06% 인상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2019년 7.5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34%가 제시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 예정인 각 지역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지역이 무려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반면 울산은 4년 연속 마이너스 인상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 7.03% △경기 11.91% △인천 5.84% △대전 6.92% △광주 3.34% △대구 2.39% △부산 5.03% △울산 -1.27% △세종 1.22% 등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6.74% △경기 5.05% △인천 3.26% △대전 1.72% △광주 2.83% △대구 3.31% △부산 5.18% △울산 1.44% 등 대부분 지역은 인상됐으나, 세종은 -1.08%가 제시됐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기준시가(안) 대상물건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천㎡ 또는 100호 이상)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총 9천74동(19만2천864호수), 상업용건물 1만1천57동(80만8천993호수), 복합용건물 7천621동(86만6천998호수) 등 총 2만7천752동(호수186만8천855호수)에 달한다.

 

 

오피스텔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여람 및 의견제출’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 후, 열람을 희망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안내전화(1644-2828)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금번에 사전 공개한 2022년 기준시가(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31일(금)에 확정된 2022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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