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공직자, 혈중알코올 0.2% 이상 음주운전 1회만 걸려도 퇴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우월적 직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은 처음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엄중 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1회 음주운전이어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징계수위를 높였다.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2단계에서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개정 후

처리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강등-정직

및 음주측정 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

 

 

또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 공무원의 갑질 관련 징계기준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갑질 관련

징계기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

*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요구 등

*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신 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

 

 

 

 

 

포상감경

제한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행동강령 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