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 검토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그치지 말고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소득공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증빙서류 수취, 신고서 작성, 장부작성 등)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기준 7조140억원에서 2011년 기준 9조 8천878억원, 2016년 기준 11조1천1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도입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되고 소득정보가 관계부처간 공유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도입으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월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의 제출부담이 증가됐고, 일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경쟁력·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4~5년 주기마다 측정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안에 7억2천500만원이 편성됐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소관 국·실별로 납세협력비용 4대분야 및 영세납세자 위주로 감축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간소화 등이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로 추진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