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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광주국세청, 고지서 발부하고도 징수 포기한 세금만 4조5천억

지방청 한해 세수의 37% 달해…정리보류체납액 전체 체납액의 87% 점유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 1천600억…불복패소로 환급 및 이자만 1천700억 환급

정운천 의원, 체납액만 정리해도 국민 세부담 줄어들 것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음에도 징수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단계에 있는 세금만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 한해 세수의 40%에 가까운 금액이 징수포기 상태라는 지적이다.

 

 

18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광주청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점유했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총 체납액 대비 정리보류 체납비중이 높은 관서는 목포세무서로 91.7%(5천187억원)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광주세무서 90.3%(4천662억원), 북광주세무서 86.6%(4천780억원) 순이다.

 

특히, 광주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최근 5년간 3천18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무려 2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1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돼, 지난 5년간 광주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원에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1천621억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광주청이 납세자의 불복승소로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이 지난 5년간 1천628억원이며, 이에 따른 발생이자 66억원을 합할 경우 총 1천694억원에 달하는 환급 및 환급이자가 광주청의 부실과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청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호남지역 법인 2만8천610개가 폐업한데 대해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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