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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법인세 세액공제 받은 중소기업 10만개 돌파

중소기업 10만4천여개, 일반법인 1만2천여개…전년 대비 27.1%·6.6% 증가

지난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1조3천억원…전체 중기 30.8% 점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천299개, 일반법인 1만2천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및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천305억원, 일반법인 2조1천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또한 늘어, 중소기업은 1조3천17억원, 일반법인 1조3천413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및 3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 4천250억원으로 집계돼,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의 세액공제 분야에서 일반기업의 수혜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천33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76만2천314개 가운데 30.8%를 차지하는 23만4천970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항목 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천879억원(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천67억원(8.0%),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874억원(6.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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