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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고액소송 높은 패소율' 국세청, 대형로펌 맞설 전담팀 꾸려

고액소송 높은 패소율에 '무리한 과세', '대형로펌 앞에선 작아져' 비판

서울국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팀 운영…대리인 선임·보수체계 개편도

동일쟁점 대량 선행 심판사건 대리인 선임…심판관회의 사전리허설 운영 등 안간힘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소송의 패소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송 대응역량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집계한 결과 건수 및 금액 분야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 2019년 11.4%로 1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리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대형로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31.5%→35.1%→40.5%→41.0% 등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송가액 3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이 10%를 밑도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도 24.6%→38.0%→37.5%→34.4%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양향자 의원으로부터 “고액 소송 패소율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질타와 함께 “국세청이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변호사) 특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니냐”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본 후 과세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 전담인력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기됐다.

 

당시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송무전담 변호사 50명이 2019년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1천421건, 1인당 평균 30건에 달하는 등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사건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이 260만원인데 비해,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20~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해도 대형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이 수월해진다”고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국세청 송무과를 없애고 본청에 법무법인의 팀제와 같은 조직을 꾸려 일괄적으로 대응·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액 조세소송 전담팀을 운영하고 소송대리인을 적극 선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세행정의 주요 고질적인 문제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고액소송의 주요 당사자인 대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의 공세를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 이상 사건의 6대 로펌 상대 국세청 패소율은 23.1%~41.2%에 달했다.

 

‘대형 로펌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국세청’이라는 지적을 국세청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나, 역으로 과세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조세 행정소송에 대해 본청 법무과를 정점으로 서울청 송무국, 7개 지방청 송무과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들 부서의 송무인력은 240명이 넘고 변호사 자격자도 52명(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한편, 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국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팀 운영과 함께, 대형로펌에 대응해 유력한 소송 대리인 선임 및 보수체계 개편에도 나섰다.

 

하반기 들어서는 동일 쟁점 소송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사건을 쟁점별 코드로 분류하는 등 전산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소송 사건의 중요도에 따른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송무과 직원들이 소송 과정에서 기울이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인용'이 예상되는 고액 소송 사건은 본청 법무과를 중심으로 지방청 송무과가 합동으로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등 심판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소송 못지 않게 과세처분 유지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조세심판 사건의 경우 소액이라도 동일쟁점 대량 선행사건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리인 선임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세심판원이 비대면업무를 강화하는 등 심판대응에 어려움이 따르자, 심판관회의시 구두진술 과정에서 적절한 답변 여부에 따라 인용·기각이 결정되는 특성을 감안해 심판사건 담당자들이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치밀한 준비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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