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에 청년세대 정책을 수립할 ‘청년경제정책과’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에 ‘청년경제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번 청년경제정책과 신설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의 청년세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가 일괄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9개 중앙행정기관은 직제 개정을 통해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 불안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
신설되는 기재부 청년경제정책과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4명을 증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