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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작년 '취업 후 학자금' 427억원 미상환…"국세청 관리 필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3만5천명이 총 427억원을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인정할 필요성과 함께 납부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국세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편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이 대출·상환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에서 소득발행에 다른 의무적 상환 및 체납처분, 장기미상환자 등 상환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퇴직소득자에 대해 원천공제 상환, 종합소득자·양도소득자 및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고지납부 상환을 관리한다.

 

 

2020회계연도 기준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3천400만원을 전액 집행했으나 체납 발생을 위한 노력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누적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155만명, 13조원 규모로 6조6천억원이 상환됐으며, 101만명의 대출잔액 6조4천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상환액 5조5천억원이 상환됐고 국세청이 담당하는 의무상환액은 1조1천53억원이 상환됐다.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만6천명이 총 427억원을 미상환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실직이나 폐업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됐다.

 

해당 제도의 대출은 체납이 늘어나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채권지급을 대납해야 하는 국가보증채무다. 최근 5년새 국가보증채무가 10조원 가량 감소한 가운데 장학재단채권의 비중은 43.9%에서 73.6%로 증가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세청은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실직·폐업 후 2년간 상환유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세청은 소득발생 여부, 재산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납부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상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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