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대상인 과세자료는 처리기간이 최소 20일이상(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30일이상) 소요돼야 과세자료 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될 때까지 고지를 할 수 없어 최소한 2개월이상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처리를 할 때 고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기간이 도래돼 고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 평가시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고지금액 500만원이상인 과세자료는 실질적으로 자료처리가 종결됐음에도 국세기본법이나 관련규정으로 인해 전산처리상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 소액자료보다 고액자료가 많은 세무서가 심사분석평가시 분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일선 관계자는 "심사분석평가를 잘 받기 위해 변칙적인 자료처리를 양산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감사지적 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사분석평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료(고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과세자료)는 심사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래돼 고지결정이 완료된 후 과세자료 처리결과 입력에서 처리전말에 고지로 전산입력한 기간에 심사분석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료는 과세자료 처리결과 입력에서 처리전말에 과세예고통지를 신설하고 결의서 선택에서 자료일련번호, 구분, 납세자(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결재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심사분석을 평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개선될 경우, 심사분석평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과세자료가 적은 세무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공정한 심사분석평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사분석 때문에 변칙적인 자료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세행정이 집중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에 역행함은 물론, 신뢰세정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