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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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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금융 과세제도, 단일·누진세율간 형평성 큰 차이 없다"

통합금융 과세제도를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제도로 구성할 때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제도로 둘 때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나고 자산량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강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득에 대한 통합 과세가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산량은 늘어났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다만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성 역시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향후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모형화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재정포럼에는 비만세 도입시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 고찰한 논문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최성은 선임연구위원)도 실렸다. 

 

해당 논문에서는 비만율 억제를 위해 과세 도입을 고려할 경우 종가세·종량세 등 과세유형과 정책목표, 적용대상, 과세행정력, 식품 시장구조 등을 검토해야 하며, 가당음료세 도입은 부과대상 음료의 범위를 넓게 설정해 비과세 음료로 수요 대체가 발생할 경우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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