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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취재파일]내면으로부터의 혁신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모토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친절하고 능력있는 국세청이라는 이미지를 한층 높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출장조사. 특히 납세자에게 상당한 위압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세무조사는 국세청 관계자의 의도와는 달리 납세자에게 불친절로 인식될 수 있는 사례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조사행정이 필요하다.

지방청 조사국 관계자는 "세무조사시 사소한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사후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납세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깨끗하고 예절바른 조사태도에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세무조사시 기업체 간부의 자리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심코 앉는 사례는 불편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기업체 간부가 아닌 여직원이나 젊은 직원과 대화할 때 존대어를 쓰지 않고 무심코 반말을 사용하는 것도 국세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조사시 기업체의 관련자료를 요구할 때 조사담당자가 해야 할 사항을 납세자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도 되돌아 볼 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납세자와 의견 충돌시 일방적으로 조사자의 주장만을 강요해서 납세자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일은 십중팔구 불복청구가 들어간다는 것.

조사시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미리 짐작만으로 과다한(과세와 연결되지도 않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납세자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례도 삼가야 할 대목이다.

기업체에서 일일조사를 마치고 기업체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정돈하지 않고 방치한 채 청(廳)으로 들어가는 일도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치하는 행위를 비롯해 조사 종결시 그 결과를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세법 등 제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질문에 납세자가 불리한 사항만 부풀려 답변한 경우는 없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국세청이 조사행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큰 것에서 찾기보다는 무심코 또는 사소하게 행동했던 일은 없었는지 내면의 거울을 스스로 비춰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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