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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취재파일]신종 'ATP'<공격적 조세회피> 심각


"숙박업소(모텔·여관)에 세무조사를 나갔다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세무조사 방지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분야 국세공무원은 "숙박업소에 설치된 '객실관리 프로그램'때문에 이렇다 할 조사도 펼치지 못하고 무력함을 맛봐야 했다"고 심통(心痛)한 표정으로 전했다.

이유인즉 숙박업소에 세무조사를 나가도 ○○정보시스템에서 공급하는 '객실관리 프로그램'은 객실 이용상황 내역을 삭제(컴퓨터)하면 영구히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

숙박업자가 객실당 100만원 내외의 비용을 투자하면 풀세트(카메라, PC, 녹화, 주차관리, 온도조절기 등)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집에서뿐만 아니라 외장형으로 들고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어 숙박업계의 80%가 설치하고 있다는 것.

이 프로그램은 투숙객의 시간대별(체크인·아웃)관리에서부터 청소, 주차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외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 숙박업자는 모텔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특히 모텔의 수입금액을 정산한 뒤 기록을 삭제하면 누구도 복구할 수 없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은 복구불능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숙박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

조사분야 국세공무원은 "고객(자신들의 제품을 설치한 숙박업소)에게 수입금액을 차명으로 분산,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 계좌추적을 통한 세무조사를 무력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숙박업소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적인 '조세회피'로 볼 수 있어 세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의 위장기장 ▶사업용 오피스텔로 가장한 부정환급 등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격적 조세회피(ATP)를 통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ATP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조기검증체계를 개발하고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형사범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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