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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면제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최근 고유가 지속, 원자재 급등, 환율 하락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미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경쟁력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자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게다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구조조정, 물류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원가절감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중부청 관할의 안양지역 소재 기업은 내부적인 원가절감으로는 더이상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

기업체 경리팀장 관계자는 "올해부터 안양지역 천연가스(LNG)요금이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원료비 산업용 요금 등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6% 상승한 470.94원으로 인상됐다"면서 "산업체 천연가스 요금인상으로 산업체의 물량이탈(B-C유로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현행 총괄 원가주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결국 가정용 소비자 요금의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안양지역 기업체는 천연가스 특소세율 인상과 원료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억5천100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했다.

그는 "특히 천연가스 사용은 기후변화협약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저급유(B-C유)로의 전환확대는 결국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대기오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천연가스 사용업체 및 도시가스 공급사의 유휴설비 증가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

또한 정부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지난해 3월부터 7.88원에서 12.50원으로 58.6% 대폭 인상됐으며, 2007년부터 수입부과금(19.6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이처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연가스가 국내 총 에너지 수요의 1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소비세 부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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