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이전단계에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건설 관계자의 주장이다.
현재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야 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공여(供與)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재산세(종합합산)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합산대상)의 세금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가 상승은 물론 입주자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사업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시점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자의 보유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과세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회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택사업자가 5년동안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분양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은 국세, 지방세를 모두 합쳐 1가구에 평균 825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중과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부담을 가중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부담만 가중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받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가 보유했던 토지를 일정기간(5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법인세법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중복과세로서 이중적 규제이며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보유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해 징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