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010년 글로벌 톱3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동단말·디스플레이·멀티미디어·디지털가전 등 차세대 최첨단 제품에 대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연구단지 및 시설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엇갈린 관련법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다.
이유인즉,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內 연구시설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50% 경감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82조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는 연구소를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과밀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어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연구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非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연구소의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물로 분류돼 있어 과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서로 엇갈린 관련법(지방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LG전자는 R&D(연구개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천구 가산동과 서초구 양재동에 연구소를 신축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R&D분야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G전자는 앞으로 확대되는 R&D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연구소들을 신축 중이거나 또는 신축 예정인 연구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R&D투자에 운명이 달린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부담과 함께 향후 기업운영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혜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D 경쟁력이 곧바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