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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주식상장이익, 7개 세무서는 덜 징수하고 국세청은 방치

감사원, 증여세 12억4천600만원 부족 징수

 

감사원이 2016~2018년까지 주식상장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103개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7개 세무서에서 증여세 12억4천600만원을 덜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세무서 관할 A사의 주주 B씨는 2014년 특수관계인 C씨로부터 A사의 주식 4만주를 양수했고, 2년5개월이 지난 2016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4억5천여만원의 상장이익을 얻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로 △수원세무서 1억1천여만원 △반포세무서 5억9천여만원 △구로세무서 1억7천여만원 △성남세무서 1억5천여만원 △동안양세무서 1천900여만원 △금천세무서 1억8천여만원 △나주세무서 900만원 등 10명에 대해 주식상장이익 증여세 12억4천600여만원을 덜 징수했다.

 

감사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상장이익이 발생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는 데도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로 하여금 신고 여부 및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원세무서장 등 7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10명의 부족징수 증여세 12억4천600여만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자료에 대해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식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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