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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상장에 기여했다" 주식변동조사 대상 제외…증여세 103억원 누락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데도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않아 증여세 10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상증세법 제41조3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양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G씨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누락해 주식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103억6천458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신약후보 물질 및 연구용 시약 개발업체인 A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I의 아들인 G씨와 며느리 H씨는 I씨로부터 코스닥 상장 4년3개월 전인 2014년 8월 주식 24만주과 10만주를 주당 500원에 양수했다. 주식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된 정산기준일인 2019년 2월 1주당 평가액은 3만6천669원이었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됐고,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 증가이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 A법인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근 5년간(2014~2018년) 주식변동현황, 주식신고 자료, 언론보도 자료, 주가변동현황 등 서면자료를 분석하고도 사주일가 4명 중 G씨를 제외한 주주 3명만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청 직원은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G씨가 상장에 주된 기여를 했고 부친인 I씨는 신약개발분야 사업경험이 없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G씨를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특히 같은 시기 양도받은 며느리인 H씨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같은 탈루혐의가 있는 G씨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팀장 역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자는 중복조사 문제가 없어 나중에 다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그대로 결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자료를 남겨두는 등 추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이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같은해 7월 배우자인 H씨에 증여세 2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식변동현황 자료는 조사대상자 선정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G씨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조사대상자 추가선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공시자료 등 제한된 자료에 의존해 G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 사주일가 4명에 대한 같은 자료를 분석해 며느리인 H씨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G씨는 선정하지 않은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질조사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G씨에 대해 부족 징수된 증여세 103억6천458만여원을 징수토록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주주가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지조사 중 조사대상자 추가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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