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위법·부당한 사례 10건 적발
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 불구 시간외 거래시 증여세 과세 불가 ‘제도 허점’ 보완 주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 이후 해당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등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103억원의 증여세 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증세법 제 41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5년 내에 상장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이 국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청은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상증세법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증여세 103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국세청이 주식상장이익을 얻은 10명으로부터도 총 12억원의 증여세를 부족 징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법인세를 부족 징수한 사실도 드러나, 소득공제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9억원을 익금불산입한 9개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세 11억원을 부족 징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후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법인은 그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사실 외에도 제도 상의 허점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장중 대량매매와 시간외 대량매매는 거래시간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호가범위만 다를 뿐 특정 당사자간의 매매인 점에서 거래 실질이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장중 대량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상대매매인 데도 장중 및 시간외 매매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제도 상의 허점을 발견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거래실질이 동일한 특수관계인 간의 상장주식 대량매매에 대한 과세근거를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