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20%로 수정했음에도 결정고지시 10% 적용
역삼세무서가 관내 대주주의 주식양도 이후 부적정한 사후관리로 인해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3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해와 올해 착수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20% 세율 적용 대신 10%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018년 10월 관내 납세자인 A씨가 2016년 주식 6천105주를 23억4천만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A씨에게 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17억원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1억7천만원의 산출세액을 적용한 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2억3천만원을 기한 후 신고했으나, 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A씨의 기한 후 신고내용을 검토한 역삼세무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율을 20%가 아닌 10%로 잘못 적용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한 후, 이같은 내용을 국세행정시스템에 과세자료로 생성했다.
문제는 역삼서가 2019년 10월 A씨의 양도소득세 추가 징수결정을 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 생성된 과세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잘못 적용함에 따라 산출세액을 최초 잘못 신고한 1억7천만원으로 산정해 버렸다.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해 2억5천만원의 결정세액을 A씨에게 결정·고지하는 등 정상 산출세액인 3억4천만원보다 1억7천만원을 잘못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역삼서의 양도소득세율 잘못 적용 및 과세자료 부주의에 따라 올해 2월말 현재 A씨의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2억7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