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대법인 세무회계파트 관리자들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관련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채무보증으로 인해 구상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세제당국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외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시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체 재경파트 관리자들은 "통상적으로 현지국가에 있는 기업과 공동출자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국내기업이 필요자금을 100%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이 자체신용으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출자한 母회사들이 출자 비율에 따라 현지법인의 차입금 지급보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母기업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출자금을 증액시키고, 국외 합작 파트너社가 출자금 대신 지급보증을 한다면, 해외 현지법인 파산시 출자사인 국내 모기업은 합작 파트너社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출자금에 대해 子회사가 파산시에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손금이 용인되지만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업들의 시각이다.
기업체 재경파트 관리자들은 "지급보증에 대해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수수료의 익금산입을 강제하면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액에서 발생하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즉 국내 출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해외 출자회사에 대하여만 적정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
기업들은 해외출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적정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규정이 없이 개별기업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세관청과 기업이 적정수수료율 적용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