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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상위 1% 법인 세부담 더 적어…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 폐지해야"

박지현 연구위원 "상위 1% 법인 보유세 부담, 상위 2%의 87% 수준"

"토지 조세특례제도, 세액산출 이후 단계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1주택자, 양도가격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바람직"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조치는 세액 산출 이후 단계에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시 서초구 청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0년, 지방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지현 재산세제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10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제는 2배가 넘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했지만, 조세부담의 불형평, 부동산 자산 격차 등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 1%의 부동산자산 집중도는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개인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자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21억원으로 2013년 12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또한 상위 1%의 보유비중은 전체 개인 보유 주택자산의 9.3%로 2013년 7.9% 대비 1.4%p 높아졌다.

 

□ 상위 1% 개인의 부동산 소유 집중도

구분

2013

2020

증가율(%)

주택

평균 보유액

11.9억원

20.5억원

73.2%

상위 1%의 소유 비중

7.9%

9.3%

1.4%p

토지

평균 보유액

40.1억원

46.8억원

16.5%

상위 1%의 소유 비중

25.8%

26.1%

0.3%p

주: 상위1%는 자산별로 각각 산정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더욱 높은 자산 집중도를 보였다. 상위 1%는 전체 법인 보유 주택의 87%, 토지의 69%를 보유했다.

 

하지만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0.44%로 상위 2%의 평균 보유세 부담인 0.53%보다 낮은 보유세의 역진성을 나타냈다.

 

박 연구위원은 법인 보유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돼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분리과세 대상)되는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의 자산보유 분위별 평균세율(상위10%)

주: 보유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실제로 분리과세 토지 중 법인 소유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19년 46%로 20%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 보유 임대주택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합산배제)되기 때문에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또한 현저하게 낮아진다.

 

박 연구위원은 따라서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조치는 세액 산출 이후 단계에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9억원 비과세제도 역시 조세형평성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만큼 양도가격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주택자는 실질거래가 9억원까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며, 과세대상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유사 투자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조세비용으로 주택투자에 대한 높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도 주택과 다른 투자재와의 과도한 세부담 차이는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동일가격에 대한 동일 부담을 기초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주택자산 최상위층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되는 만큼 종전 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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