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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취재파일]기업체 실무자의 애로


"수시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다만 특수관계자, 비영리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만 작성토록 해야 한다.  필요한 과세자료는 국세청이 직접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으로부터 주식거래내역을 받아서 활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이같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주식과 출자지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기업들은 주식등변동사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 "통상 증권예탁원에서 송부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만, 주주명부만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등록법인은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는한 주주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주별 주식변동 현황은 예탁원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

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예탁받고 거래를 대행해서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에 통보하는 자료는 거래종목별 매매내역, 수수료 내역 등으로 주주별 자료는 아니라는 것.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시에도 주주별로 당해연도 기말수량과 기초수량의 단순차이를 변동내역으로 기재하고 있어 연도 중에 취득과 매각한 경우 변동내역 파악이 불가능해 실제 주식변동내역과 다를 수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주주들의 주식거래는 금융거래의 일종으로 비밀보장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

기업들은 이에 따라 주식변동사항, 변동내용(양수·양도, 증자·감자, 상속,증여 등의 구분) 등 기업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재사항도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같이 수행하기 어려운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 가운데 의무위반 관련 가산세를 폐지하고 누락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일정수준의 과징금이나 벌금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등의 일정기간내에 법인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배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취지가 해당기업이 아닌 주주들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포착을 통한 세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기업체 실무자의 단순착오로 자료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도 없는 현실도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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