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따르는 기업들의 업무부담 완화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확인조항 삭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확인절차도 폐지해야 한다."
기업체 세무회계파트 관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공급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것은 절차상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임직원이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때론 공급자의 인식 부족으로 이면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③항에 따르면 기업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전표 등에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관련 시행령은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매, 음식점, 숙박, 목욕·이발·미용, 여객운송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실 공급자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건이 공급자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부담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급받는 자가 직접 이면확인을 하는 등의 편법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기업체 관계자의 귀띔이다.
게다가 VAN을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직접 거래정보를 입수, ERP에 보관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은 전자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④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ERP 등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매출전표를 수취해 보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업종이 소매, 음식점 등에 한정돼 있어, 인쇄업체 등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을 경우 부가세액이 구분 표시된 매출전표가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기업들은 매출전표에 공급자의 일반과세자 여부가 자동 표시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이면확인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 등을 통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업종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