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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경제/기업

"디지털세 적용대상, 매출 200억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한정해야"

전경련, OECD에 한국 경제계 '디지털세 도입' 건의서 전달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 12.5% 이하로…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엔 배제

3년 이상 유예기간 부여·분쟁 조정기구 설립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8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로, 한국의 전경련을 비롯해,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을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한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을 12.5% 이하로 하되,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제안도 담겼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에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기업은 물론,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반도체 등 B2B 제외)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과세대상과 세율의 무분별한 확대·인상은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건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디지털세 적용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 부과시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일부는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

 

전경련은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불가피하게 도입되더라도 OECD가 제시한 12.5% 또는 그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는 시장소재지국 과세로 해결할 수 없는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의 정상적인 생산·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21.0%), G7(15.0%)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한세율 상향 주장에 대해 자국의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둔 일부 선진국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및 분쟁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과거 OECD에서 추진했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당시에도 국가간 합의 이후 제도 시행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면서, 이번 디지털세 도입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주도로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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