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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국세청, 신고 검증 강화

102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자체 수집정보 활용해 미·과소신고자 적발

최대 20억원까지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지급…비밀 철저 보장

 

국세청이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종료 후 미(과소)신고자 검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계좌가 역외에 소재한 점을 감안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시 최대 20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활발한 제보활동 또한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미(과소)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난 연말 기준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총 102개 국가 및 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 중으로, 매년 교환정보 국가를 확대해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금융정보 자동교환과 정보활동을 기반으로 사후검증을 거쳐 확인된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으며, 미(거짓)소명시에는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도 높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해 총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 8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 메뉴, 방문·전화·우편을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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