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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함께 제보 때는 최대 80억원까지 지급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6월30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도 높은 신고유인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20억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이 대표적인 예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탈세제보 포상금(40억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원 한도)과 병행한다면 최대 8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21년 2월17일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과태료 부과처분(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된 날)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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