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산업·상업상 이윤은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는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소득유형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과세당국이 이를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자국 국내법에 의거해 과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세조약을 근거로 현지 비과세 처리시 현지 거래상대방(자회사)에 대한 사후추징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조세조약에 열거하지 않은 기타 유형의 소득항목은 소득수취자 거주지국에서 과세토록 한다는 기타소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 조세조약에서 국내 대상 조세 가운데 주민세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주민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 4개 국 거주자에 대해 로열티 등 국내 원천소득 지급시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해 주민세도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내 외국납부세액 불공제 등을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국내 주민세 추가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일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미국,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과 체결한 국내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도록 명문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18조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15%이하이면 조세피난처로 결정된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의 세무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손금산입이 발생해 납부세액이 세전이익의 15%이하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某기업 해외현지법인(홍콩)의 경우 대손상각 유보로 손금불산입이 됐던 채권이 일시에 손금산입됨에 따라 해당연도 납부세액의 15%이하가 발생해 조세피난처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
그러나 홍콩의 법인세율은 2002년도 16%, 2003년도 17.5%로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조세피난처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세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산출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