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전용 건축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특수성을 지닌 시설인 만큼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돼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연구와 관련된 인력과 설비 외에도 특수건물이나 구축물이 반드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의 투자에 대해 2006년 12월말까지 당해 투자금액의 7%를 납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대상시설은 연구시험용이나,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공구, 사무기기 등등에 한정돼 있을 뿐 연구전용 건축물의 신·증축시설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 건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은 R&D준비금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같은 조특법 내에서조차 맞부딪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전담건물의 신축, 증축, 설치 및 구입관련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전담 부서 건물의 건축, 증축, 설치 및 구입'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연구시험을 위한 시설은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독립적인 시설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또 자동차연구소의 경우 기계장치 외에도 건축물 자체가 시험시설(온도, 바람, 충돌연구시험 시설)이 되는 만큼 연구시험용 시설에 건축물이 아예 포함된 일체형 장비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는 R&D용 건물신축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귀 기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