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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국세청 신도시 투기 조사단, 한달만에 2차 조사 착수…사주·법인 등 289명

지난달 6개 신도시 예정지구 1차 조사 이어 한달여 만에 범위 확대

개발지역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원천 편법증여 혐의자 등 적발

자금출처 끝까지 추적…법인·친인척까지 조사범위 확대 예고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물론,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등 44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289명으로, 지난 4월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부동산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달여 만에 다시금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3기 신도시예정지구와 대규모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 가운데,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선정된 이들 가운데, 토지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금출처 부족자는 206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취득 및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가공 인건비를 비용처리해 소득을 탈루하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31명과 함께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19개 업체,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도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출처 추적에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계좌간 거래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이 신고한 소득 중에서 조달한 적정 자금인지,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거나,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 취득 관련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이 확인되면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적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세금탈루 여부도 검증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와중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를 발견해 이들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하는 등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 등의 탈세혐의와 함께,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토지 취득자료 등 탈세 의심자료도 수시로 통보됨에 따라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국세청은 분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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