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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사업자 불이익 최소화 해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서 건의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신고창구 운영 않는 종소세 신고, 세무사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과 지난 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종소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22일 개최하는 제40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외빈 초청 없이 자체행사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층 간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고 과정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신고 관리 기본방향은 납세자의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납부기한을 8월30일까지 연장했으며,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도 전했다.

 

이 국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자진신고 및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중부청과 중부세무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잘 유지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간담회때 나온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준 덕분에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재차 감사를 전했다. 

 

유 회장은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 신고 관리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을 납세자와 소속 세무사에게 잘 전달하고 앞으로 더욱 중부청, 중부회, 납세자가 협력하고 하나돼 성실신고하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길용 소득재산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다만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장애인・노약자 도움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등 선별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세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대리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피해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입은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 면제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사업자는 1억원까지 면제 △인적용역자도 간편하게 환급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20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인하 등도 집중 설명했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올해 전반적인 종소세 신고 간담회 자료를 안내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까지 확대 등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것.

 

또한 △분리과세 주택임대, 종교인까지 모바일 신고 가능토록 확대  △신고 도움서비스의 동영상화, 시각화 △사전 자기 검증 서비스 확대 △오는 30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신고 종료일 5월31일은 24시까지(모바일 포함) 신고시간 연장 △간편인증(민간인증서)・지문인증을 통한 로그인 도입 등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확대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결과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과 연계 강화에 대해 안내했다. 

 

오현미 소득지원팀장은 △올해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분기(연 4회)에서 매월(연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공제금액 건당 2만원, 300만원 한도) 등을 설명했다.

 

이어 중부회는 신고업무의 개선·건의·불편사항으로 △각종 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불산입의 내용을 홈택스 메인페이지에 팝업 공지 △배달대행, 인터넷 매출의 경우 매출인식(공급시기) 기준시점 상이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일용직 등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각종 정부지원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곳이 많고, 또 실제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 상황을 고려해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중부청은 이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이은자 연수이사가,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길용 소득재산과 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오현미 소득지원팀장, 박중기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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