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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추경호 "가상화폐, 제도 정비때까지 과세 유예"

연일 거래량 폭증으로 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비때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27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류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 1~3월 4대 가상화계 거래소에서만 약 1천500조원이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총 거래량 357조원의 4.2배에 달한다.

 

국내 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19조원이고, 최근 일일 거래량이 30조원에 이르기도 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나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 공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발행⋅유통에 대한 제도 및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추 의원은 거래 안정성, 투명성, 공시 신뢰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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