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어나자 전격 강제징수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각급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 울산지방법원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같은 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상자산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 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4월에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인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와 같은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