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 수집 분석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은닉한 2천416명…366억원 현금·채권 확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수 천명이 국세청의 징수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에 상당하는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이들 가운데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징수활동에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이와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조에서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2018년 5월)’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 중으로, 지난해 120만명의 투자자는 올해 159만명으로,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 또한 급등해 지난 2014년 비트코인 1개당 금액이 34만1천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3천100만원, 올들어 3월 현재 6천2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폭증함에 따라 고액체납자들이 신종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에 몰리는 상황으로, 국세청 또한 이같은 현황을 반영해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 연도별(연도말 기준) 비트코인 가격(단위: 천 원)
연도 |
가격 |
연도 |
가격 |
2014 |
341 |
2018 |
4,265 |
2015 |
506 |
2019 |
8,343 |
2016 |
1,192 |
2020 |
31,596 |
2017 |
18,674 |
2021* (3.10일 현재) |
62,027 |
* ’21년 최고가 →65,800천 원(2.22일)
국세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 결과, 다양한 은닉수법이 적출됐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가량 은닉하다 적발됐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B씨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4억원을 은닉해 오다 적발됐다.
또다른 체납자 C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원 은닉해 오다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현금징수됐으며,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D 씨는 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E 씨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원 가량 은닉해 오다 이번에 채권압류됐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등에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