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납기 3개월 '직권연장'
관광업·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은 '신청연장'
세무대리인 코로나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 힘든 경우 신고기한도 연장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기가 돌아왔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약 92만곳으로 작년보다 7만여곳 늘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기업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이번 신고때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해 여러 지원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업종의 상황에 따라 직권연장과 신청연장으로 나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는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직권연장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신고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의 기업은 신청을 하면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든 법인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달 마지막 주에는 파일변환, 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전자파일 변환, 변환 결과 조회를 22일까지 마치고 조기에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