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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내년부터 의무 이행 여부 지방국세청장에 신고

202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공시대상이다.

 

특히 공익법인들은 바뀌는 세법을 꼼꼼히 따져 신고해야 한다. 

 

우선 주식 초과보유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출연・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에 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을 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분

종 전

변 경

성실공익법인 확인

[상속세및증여세법§16(2)]

의무이행 여부 신고

[상속세및증여세법§48]

개요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마다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요건 충족 여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요건

운용소득80%사용

자기내부거래 금지

이사 1/5 초과 취임 금지

계열법인 광고홍보 금지

외부 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①∼좌동

-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022년 귀속부터 적용)

제재

(요건 미충족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요건 미충족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또한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하도록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요건을 명확히 했다.

 

법 령

종 전

변 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1)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공익목적 등에 미사용한 경우

(추가) 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도 확대했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법 령

종 전

변 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7)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수익용 자산의 1%(3%)

(추가) 총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 수익용 자산의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시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1개월 늘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를 덜어줬다.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한을 설정해 절차를 구체화했다.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10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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