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부자'를 겨냥하다…‘Young&Rich⋅Hidden Rich’

부(富) 쌓이면 불법·탈법 자산 빼돌린 후 편법 동원한 증여…자산가들 비뚤어진 민낯

노정석 조사국장, “대다수 납세자 상실감 커, 불공정 탈세 강력 대처” 강조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관련 친인척 이어 관계회사까지 연계분석·세무검증

 

영앤리치(Young&Rich). ‘젊은 자산가’, ‘젊은 부유층’, ‘젊은 부자’ 정도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연초 세무조사 칼날을 ‘부유층(Rich)’에 겨냥했다. 단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편법 또는 변칙 증여로 부를 대물림하거나 재산을 불린 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편법 증여’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을 불린 이들을 색출해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고,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는 레지던스를 비롯해 꼬마빌딩·회원권을 주요 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교묘했다.

 

회사 이익이 크게 늘자 배우자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10대 자녀에게 수백억원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자녀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회사 자금으로 슈퍼카를 여러 대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려 수백억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도 있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편법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을 불린 이들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영앤리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른바 숨은자산가(Hidden Rich)에 대해서도 상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다. 숨은 대재산가는 중견기업 사주일가나 부동산재벌, 고소득 대재산가를 지칭한다.

 

크게 보면 히든리치나 영앤리치나 다 연계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3월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95명을 추려 전국 동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쓰거나, 사주가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자녀의 회사에 저가 양도하거나, 사주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이번 영앤리치 조사대상자들과 탈세혐의가 비슷했다.

 

재산이 쌓이면 불법·탈법적인 자산 빼돌리기가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편법적인 부의 무상 이전(증여) 또한 필수코스로 등장하는 일부 비뚤어진 자산가들의 민낯이 국세청을 통해 고스란히 발가벗겨지고 있는 셈이다.

 

리치(Rich)들을 겨낭한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대다수 납세자에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NTIS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금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행태 등도 분석했으며, 나아가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관행처럼 굳어진 편법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영앤리치·히든리치 당사자에 대한 세무검증 뿐만 아니라 증여자산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증여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 관련 회사자금까지 들여다 봄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과 같은 기획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회사를 비롯해 친인척 및 관계회사까지 전수검증을 받게 되는 셈으로, 최근 거듭된 세무조사 착수 발표가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새삼 방증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