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건 등 지난해 총 72건 신고접수
제보자 12명에게 평균 3천403만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A사의 거래처 직원 B씨는 A사의 영업부서가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거래를 하고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해 A사의 고의 회계분식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임원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C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도록 회계팀장에게 지시했고, 이를 목격한 직원이 퇴직 후 회계부정을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가 72건으로 전년 대비(64건) 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 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12명에게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천403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한 포상금은 전년 대비 2억8천900만원(242%) 급증했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된 게 신고 활성화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한도가 상향된 이후 제보한 신고자 9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규모는 총 4억9천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천490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제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됐다.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해 상장회사는 금감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으로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으며,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