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른바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 도둑을 열사람이 못 잡는다'는 말처럼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국세청이 6개 지방청 조사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과 일선 99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상분석전담반'을 각각 설치, 이른바 '영수증 문화'를 문란케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그러나 가짜 세금계산서(자료상 등)를 쫓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사후적인 조사방법보다는 사전적 대책이 강구될 때 자료상을 근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 국세공무원에게 있어 자료상 조사는 다른 세무조사보다도 힘들고 귀찮은 업무임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자료상 세무조사 업무 대부분이 폐업자나 명의자의 행방불명,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고, 거래처 확인조사 실시 등 많은 시간과 끈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료상 조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했거나, 파급효과가 큰 거액의 자료상을 적발해 고발조치한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 표창 및 승진우대 등의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취약한 세정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세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쫓는 조사요원의 의지가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요원은 이와 관련, "자료상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우두머리 밑에 업종별(컴퓨터, 전자부품, 기름자료, 화장품 등)로 자료상이 있고 그 밑에 행동대원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국세청 조사요원이 적발하는 수준은 행동대원 선이기 때문에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면 또다른 꼬리가 생기는 것처럼 자료상 근절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료상의 경우,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만큼 조세범처벌법보다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조사요원들은 "어렵게 자료상을 적발하면 '기소중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자료상 근절효과는 국세청의 투입비용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세청 출신인 P某 세무사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매입자료가 없더라도 이른바 매입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종전 세법에서 '105분의 5'에서 현재는 '103분의 3'으로 축소됐다"면서 "이를 '107분의 7'로 상향 조정할 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