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힘들게 적출해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때면 허탈합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시 좀더 깊이 있는 실지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줄 때 新 세원발굴이 가능하고 시대의 조류에 걸맞는 세정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조사파트 관리자는 조사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같이 대변했다.
세무조사시 어렵게 발굴한 新 세원이 납세자측의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대응 탓에 결국 부과처분은 물거품이 되고 조세일실로 귀결된다는 게 조사국 사람들의 얘기다.
결코 조사요원의 부실 부과가 아니라, 재결청에서의 적극적 법리 해석의지의 부족 탓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일선 조사과장은 "각종 행정적 구제절차 과정에서 세법과 판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정이 계속 나오다 보면 일선 세무관서와 지방청 조사국에서 어렵게 포착한 신종 거래유형을 놓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과세청은 소극적 조사로 안주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파트 직원들은 세무조사시 새로운 거래유형을 포착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 심도있게 新 세원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갖가지 묘안을 짜내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사건 결과를 접할 때 순간 허무한 마음마저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新 세원발굴은 납세자구제절차를 거치면서 일부분 면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사파트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세법의 틈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소위 고도의 절세 거래나 신종 과세 거래들이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고 있다. '세법은 기고 절세 테크닉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세행정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뒤쫓아 가는 세법 규정이나 과세관청의 소극적 해석 탓에 부실 부과로 판명될 경우 자칫 이들 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국세행정 실명제의 피해자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