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중 설 연휴 및 토·일요일 등 5일간의 휴무일(1월21일∼25일)로 인해 신고마감일인 26일에 신고가 집중돼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고 무신고·무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설 연휴이전(1월20일)에 모든 납세자가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납세자의 방문이나 전자신고 및 전화 문의에 신속히 응대해 납세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무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S某 地方廳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전문을 지방청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시달하고 휴무일에 근무한 직원은 다음날 포상휴가를 세무서장 재량으로 운영할 것도 당부했다.
예년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의 80%이상이 20일이후에 신고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지방청의 경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연휴기간 동안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근무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 중에 특별근무를 하는 것은 전체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장은 특별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어쨌든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설 연휴 및 토·일요일 휴무'에 따른 특별근무대책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된 셈이지만, 세정운용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만한 일종의 에피소드다.
단편적으로 볼때 법과 원칙에 입각한 本廳長의 세무행정 스타일과 수십년동안 국세행정에 잔뼈가 굵은 일부 지방청장의 세정집행 마인드에서 오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라 볼 수 있다.
국세청장의 방식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무행정이다.
즉 구정연휴(21∼23일)와 일요일(25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토요일(24일)은 4째주 토요휴무제 실시로 국세청 공식휴무일이다.
따라서 법정신고 기간內에 신고의무를 마치는 것도 납세자의 몫이라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이른바 '공정하고 당당한 세정집행'의 의지이자 천명이다.
한편 지방청장의 입장에서는 올해 첫 신고라는 점과 세정관행 및 납세문화의 현주소를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세정집행을 운용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굳이 어떠한 세정집행 방식이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떠나,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시간차에서 발생되는 세정 집행의 스타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