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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국세·지방세 통합세무조사하고, 사후구제 '심판청구'로 일원화"

김상술 세무학박사 "감사원 심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지방세에 과세기준·과세쟁점자문제도 도입해 과세품질 제고 필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세에도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해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지난 23일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구제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시적 근거를 둬야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는 국세와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협의해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후구제는 감사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건수가 국세 대비 세수에 비해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세무사는 “지방세 세액 규모가 커지는 추세인 만큼, 국세처럼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판청구 인용율의 경우, 2019년 국세 26.6%에 비해 지방세는 5.9%에 불과해 “90일 내 처리하는 심판결정과 함께 인용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의 발제에 대해 토론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박사가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세무학박사)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발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 연구센터장이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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