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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제처 "세무사 자격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업무 할 수 없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 신고서류 작성이나 서류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19일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1호, 5호 및 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제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세무사법에서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세무사의 직무가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모 행정사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세무대리 불가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재차 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해석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무사회의 의견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행정사법에 규정된 업무라고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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