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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각종 '會議'를 한다.

국세청에도 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이르기까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는 매주 1회씩 본청과 6개 지방청, 99개 세무서 등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기적 회의까지 감안할 경우, 각 기관의 총 회의 비용은 수억원이 투입되고 있을 정도다.

일례를 들면 본·지방청별로 매주 실시하는 주간업무 보고회의는 某지방청의 경우 1회 회의시 57명이 참석해 35분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 비용은 68만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신고와 관련된 업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회의는 업무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가면서 열고 있으나 그 효과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세청 조직의 회의는 上意下達의 千篇一律적인 업무시달일 뿐, 衆智를 모으는 '會議다운 會議'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조직의 會議文化는 그 조직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조직의 미래와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회의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모여 의논함', '화합해 어떤 사항을 평의하는 기관'이다.

사전적 정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會議라는 말은 討論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세청에는 회의가 없다'는 것은 현재 각종 회의는 실시하고 있지만, '會議 다운 會議'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의하달식의 형식에서 벗어나, 업무에 대한 의견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물론 상급기관(본·지방청)에서는 업무를 비롯, 각종 현안사안에 대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會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직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짓고 집행하는 것인 만큼 상급기관은 좀더 廳하고, 또한 조직원은 의견수렴시 意思表示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조직에서 深思熟考한 끝에 내린 決定에 대해서는 비록, 本人의 意思와는 달라도 조직을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도 수반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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