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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특구, 문화특구 등 이른바 '특구지정'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 중앙정부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특구지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國稅廳에서도 일선 세무서별로 '선진모범납세지역'(가칭)을 선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즘 稅政街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관할지역 가운데 집단상가 등을 비롯한 세정취약지대를 '세정특구'로 지정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자율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한 선진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모범납세구역의 사업자들에게 인터넷(사업장·가정)으로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HTS(홈택스서비스)를 권장함으로써 'e-편한세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각종 세무신고는 법정신고기한內에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이 없는 선진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통해 모범적이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류취급자는 전원이 주류 구매전용카드 회원에 가입하고 사용토록 유도해 주류 유통질서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관내에 집단상가 또는 공단 등의 지역을 소위 '세정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진 납세풍토를 조성하면서, 세정상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납부를 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해 주고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세무서장 직권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계속사업자가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 주는 방안도 좋은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탈세 제보자료·세원정보 자료·기타 과세자료 발생 등 탈세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산발적인 '세정특구' 지정은 자칫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엄선된 세정특구를 통한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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