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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최신 사례로 보는 FTA협정관세 가산세 쟁점 69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최근 5년여간 FTA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가산세가 쟁점이 된 69건의 사례를 분석한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했다.

 

특히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쟁송사례를 승·패소로 구분하고 판단 이유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해 수록했다.

 

 

기업이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세관의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된다.

 

이때 수입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과세관청과 수입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해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 또는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간 경과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했다.

 

반대로 수입자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 소홀 또는 인증수출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소홀 등의 경우,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관세행정과 관련된 쟁송정보를 납세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법에 근거한 객관적 과세로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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