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을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적어도 부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세우겠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의 머리가 굳어진다. '분권과 자율의 시대,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선 세무관서장'을 대상으로 가진 청와대 초청특강(6월13일)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국정원도, 검찰도, 국세청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도덕적 신뢰로서 하겠다."고 국정철학을 천명했다.
'정치권의 치마 속에서 독립된 국가행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권력기관의 모습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이 국세청이 불러도 겁 안나는 사회, 검찰청에서 나오라 해도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면서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서는 청와대에서 전화 한통 없으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稅政街에서는 "盧心의 국정철학은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세무조사권 행사에 대해 논란의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특히 국민에 대한 납세순응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권력기관의 독립된 운영' 지표는 대통령의 선언적인 발언에서 제도권으로 이어질 때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존속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 소신있는 세정운영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학계 및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 출신들 중 일부에서 '국세청장 임기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질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양대 축인 만큼 검찰총장 임기제에 준하는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장 임기제'는 청장이 국가관과 세무행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임기 동안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쨌든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정치권력과 독립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 선진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