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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단순히 稅收減少라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세수확보의 긍정적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期限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선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체 경리담당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당기순이익이 크지 않아 조세부담능력이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제도이다.

특히 정부는 감면제도의 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 강화를 위해 2002년 세법을 개정, 거의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미·이라크전, 소비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생산, 내수, 수출, 경상이익, 자금조달 사정, 고용수준 등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하반기에도 북핵문제, SARS 등의 영향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당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내 제조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등 몇개의 업종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전통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점 육성으로 가자 제조 중소기업은 소외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감면 적용대상에 제조업도 추가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 중소기업체 경리담당자는 "2002년말 세법개정에서 조세지원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도권의 범위'를 통일하고 대부분의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했으나, 이 제도는 그대로 수도권 전체를 규정함에 따라 세법 개정의 실효성이 적었다"고 지적한 뒤 "정책적 목표하에 조성된 각종 공단내 중기업의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기한을 3년 정도 연장하는 한편, 대다수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과 세법규정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적용제한범위를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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