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발생시점·실제 지급시점 간극 줄이기 위해 2019년 도입
시행 첫해인 2019년 귀속 반기장려금 전체 지급액의 43.6% 수령
소득발생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 첫해인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169만 가구에 1조8천969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19년 한해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가구의 40.4%, 지급금액의 43.6%를 차지한 규모다.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수령가구 가운데 단독가구가 107만가구(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53만가구(31.4%), 맞벌이 9만가구(5.3%)로 집계됐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1조109억원, 홑벌이가구 7천598억원, 맞벌이가구 1천262억원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가구(34.9%)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한 가운데, 20대 이하가 48만 가구(28.4%)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이 6천821억원, 20대 이하 4천534억원, 50대 3천388억원, 40대 2천469억원, 30대 1천757억원 순이다.
2019년 귀속 반기장려금 지급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 150만 미만이 42만 가구(2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41만 가구(24.3%), 50만원 미만은 39만 가구(22.4%)로 집계됐다.
근로자의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실 수요자인 저소득층 가구로부터 높은 반응을 이끌어 낸 셈이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