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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오늘 91만 가구에 지급

3천971억원, 가구당 평균 44만원…장려금 수령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 순

이번에 수급 놓쳤다면, 내년 3월(하반기분) 또는 5월(정기분) 신청하면 수령가능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지급 완료됐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완료한데 이어, 이달 10일 91만 가구에 3천971억원을 최종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됐으며, 이달 1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지급된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당 평균 금액은 44만원으로, 총 91만 수령가구 가운데 단독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홑벌이가구가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는 단독가구가 1천916억원(48.2%), 홑벌이가구 1천894억원(47.7%), 맞벌이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가구의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48만 가구(52.7%)로 절반을 넘었으며, 상용근로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집계되는 등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더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근로유형별 비중을 반영해 일용근로가구에 2천5억원, 상용근로가구에 1천966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지급결정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전용전화상담실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저소득층 가구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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